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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2356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216,28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1. 7.부터, 피고 C은 2016. 1. 8...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와 피고 B, D(가명 ‘E’)은 2005. 10.경 각 3,000만 원씩 투자하고 부족한 금액 5,000만 원은 대출받아, F로부터 아래 2필지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제2 부동산이라 칭하고, 합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공동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증인 D, 갑 1]. 부동산 :

1. 경기 가평군 G 대 260㎡ 및 지상 주택

2. 위 H 도로 685㎡ 중 685분의 79.3 지분

2. 당시 3인은 I 강변가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3인이 번갈아 놀러가거나 펜션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증인 D]. 3. 피고 B은 부친 J 명의로 투자약정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명의 또한 J 앞으로 등기하기로 협의되었다.

또한 장차 매매할 경우에는 ‘3분의 1씩 공동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증인 D, 갑 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6.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1]. 5. 투자약정서는 2005. 11. 25.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별지와 같다

[갑 2]. 6. 한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29. 채무자 J, 채권최고액 7,000만 원, 근저당권자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이하 '가평농협'이라 칭한다

)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5. 12. 9. 대출금 5,000만 원이 실행되어 J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가 종전 소유자인 F의 채무금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같은 날 F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갑 1의 1, 을 2]. 7. J은 2011. 5. 22. 사망하였고, 대출원리금 상환이 연체되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한 가평농협의 신청으로 2015. 3. 16. J의 자녀인 피고들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상속등기가 경료되었다[갑 1의 1 . 8.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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