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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92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1,844,659원과 위 돈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갑 1, 2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위 증거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1. F은 2012. 7. 31. 피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1. 31.로 정하여 빌리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칭한다), 같은 날 법무법인 정우 증서 2012년 제2080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을 1,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칭한다]. 2. F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2. 본인 소유의 '경주시 G 토지 외에 동생인 H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칭한다

)를 마쳐 주었다[갑 5 . 3. F과 H은 2012. 9. 19.에 이르러 느닷없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무단으로 말소해 버렸다.

4. F은 2013.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7,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갑 1호증의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청구원인'참조]. 5. H은 2013.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갑 5]. 6. F은 2013. 12. 10.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원금 잔액이 7,000만 원이고(지불각서상의 표현은 아래 기재와 같다

, 변제완납이 안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여 그대로 따르기로 하며, 위 원금과 연 이자 24%를 2013.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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