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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8나61888
설치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68,211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 [표1] 순번1~9 ‘부동산’란 기재 각 토지(이하 해당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를 ‘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의 연접 관계는 아래 [그림] 및 별지3 위치도와 같다.

순번 부동산 쟁점면적 이용관계 소유권 취득일 소유자 1 경기 양평군 F 전 468㎡ ‘ㄴ’부분 10㎡ 하수관로, 포장도로 2009. 11. 11. 원고 A 2 경기 양평군 G 임야 43㎡ ‘ㅇ’부분 4㎡ 흙더미 (피고가 2018. 10.경 제거) 2009. 11. 11. 원고 A 3 경기 양평군 H 대 935㎡ ‘ㄹ’부분 71㎡ 석축과 흙 2009. 11. 11. 원고 B 4 경기 양평군 I 도로 297㎡ ‘ㅂ’부분 35㎡ 석축 2009. 11. 11. 원고들 공유 (각 99/297) 5 경기 양평군 E 전 123㎡ ‘ㄷ’부분 19㎡ 석축 1999. 7. 29. 피고 6 경기 양평군 E 전 123㎡ ‘ㄴ’부분 36㎡ 포장도로 1999. 7. 29. 피고 7 경기 양평군 L 도로 117㎡ - 도로 1999. 7. 29. 피고 8 경기 양평군 N 대 744㎡ - 2층단독주택 (2016.2.1.등기) 1999. 5. 3. 피고 9 경기 양평군 M 대 860㎡ - 2층단독주택 (2016.2.1.등기) 1999. 5. 3. 피고 [표1]

나. 위 [표1] 순번1~6 ‘쟁점면적’란 기재 각 토지부분(순번1~4는 별지1 도면 해당 자음부분, 순번5, 6은 별지2 도면 해당 자음부분, 이하 지번 및 자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에는 같은 표 ‘이용관계’란 기재와 같이 하수관로, 포장도로, 석축과 흙이 설치되어 있다

(다만, 순번2 ‘ㅇ’부분에 있던 지상 흙은 피고가 2018. 10.경 제거하였다). 다.

원고

A 소유의 F 토지 중 일부, 피고 소유의 E 토지 ㄴ부분([표1] 순번6, 실제 면적은 별지2 도면), 원고들 공유의 I 토지상에는 아래 [그림]의 ㈏와 같은 형상으로 공로와 연결되는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다.

[그림] M N H K J F O Q E I G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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