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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9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합9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1. 13:30경 피해자 P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탈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P(82세)의 멱살을 잡으면서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4고합135』

3. 사기 피고인은 R과 함께 2012. 7. 17.경 인터넷 사이트 ‘파쏘’에 피해자 S이 ‘야마하 티맥스 500cc’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등록한 글을 보고, 사실은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기망한 후 오토바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직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R과 함께 21: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장지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 의뢰를 받은 용달기사 T을 만나, 피고인은 T에게 오토바이 시운전을 하겠다면서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운전하여 가고, R은 T의 전화를 이용하여 도망가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T에게 마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처럼 휴대전화를 바꿔주고, 피고인은 T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서류를 건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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