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E 가명 사용)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F 가명 사용),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F 가명 사용) 각 선고받는 등 총 9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은행 주변에 대기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나오는 사람의 차량 타이어 밑에 날카로운 금속을 놓아 위 차량이 운행 중 타이어 손괴로 정차하도록 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차량을 따라가면서 위 차량이 정차하여 타이어 교체 등의 정비를 하는 사이에 위 차량 내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14:08경 경산시 G 소재 H은행 I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J이 위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봉투에 담아 들고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날카로운 금속(길이 5cm, 폭 2cm)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타이어 밑에 놓아두고(직사각형 형태의 스티로폼을 받침대로 만들어 금속이 쓰러지지 않도록 함),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자 피고인은 검정색 헬맷을 착용한 채 번호판이 미부착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경산시 K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가 펑크가 나 피해자가 L고등학교 부근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한 후 타이어를 교체하는 사이에, 은밀히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접근하여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9,050,000원이 든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