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8 2014고단22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46』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함께 절취한 것을 공모한 뒤, 2014. 9. 9. 07: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사우나 지하 2층 수면실 내에서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이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5(흰색)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한 뒤,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811』 피고인 B은 2014. 9. 2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H에 피해자 소유의 티맥스 530오토바이를 1,39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올려놓은 일본 야마하에서 2014. 3.경 생산한 티맥스 530 오토바이를 1,390만 원에 구매하겠다. 매매대금은 ㈜유니크로 안전사이트에 송금하겠으니 돈이 안전사이트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면 개인용달을 이용해 강원도 강릉 I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 대금 1,39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으면 제3자에게 팔아 개인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배송을 의뢰받은 개인용달업자 J을 통해 2014. 9. 25. 16: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성남여자중학교 근처 노상에서 시가 1,39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4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2811』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