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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23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신고된 뒤 피해자에 의한 현금 절취나 상해 등을 허위로 주장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호도하려 한 점, ② 상해 범행에 관한 주장( 피해 자가 당시 다른 남자와 집안에서 금고를 뒤지다가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영주권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이용하는 한편 이 사건 피해를 가장하였다는 취지) 을 수사 초기에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의 상해가 그 위치나 정도에 비추어 자해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가 피해자의 자해 등 피고인의 행위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나 아가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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