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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12 2012고단10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는 2012. 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C은 2012.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1058,1130』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청하위생파’ 폭력조직 부두목이었던 자이고, F은 ‘안중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인 자이며, 피고인 B, C은 ‘안중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05. 9.경 평택시 G를 운영하는 ‘청하위생파’ 폭력조직 두목 H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G 입구 유리창을 깨트리려고 마음먹고, 위 G 옆에 있는 I호텔 유리창을 같이 깨트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자루없는 망치, 빠루 등을 준비하고, J를 통해 ‘안중파’ 조직원인 F과 피고인 B, C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 등과 함께 2005. 9. 8. 03:35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I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J는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G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고인 B, C은 F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망치 등으로 시가 8,954,000원 상당의 I호텔 대형 유리창 13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J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은 안중파 조직원인 M, N, O과 공동하여, 2011. 2. 7. 21:00경 경기 평택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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