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고합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5. 3. 확정되었고, 2020. 4. 9.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9. 확정되었다.

이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서,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H는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2. 8. 확정되었다.

피고인

N은 2020.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주 1)의 경우와 같다. 피고인 P은 2019.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3.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범죄단체 ‘R파’의 구성 및 존속

가. R파 결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