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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30 2016고단1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6. 4. 12. 05:05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25세)가 피고인들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오른쪽 앞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1,015,826원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24세)가 H의 자동차를 부수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2. 05:08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J NF쏘나타를 운전하던 피해자 K(25세)이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A, B을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과 트렁크를 양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수리비 703,206원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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