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1. 4. 15.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1) 피고는 2011. 7. 7.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한국토지신탁이 2014. 11. 2.(이 사건 아파트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후)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관리업무, 건설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한국토지신탁에게 사업관리업무보수 14억 원, 건설관리업무보수 6억 원, 자금관리업무보수 10억 원 등 합계 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한국토지신탁은 위 계약에서 한국토지신탁이 위 각 관리업무 중 사업관리업무를 주식회사 삼민디앤시(이하 ‘삼민디앤시’라 한다
)에게 복위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2011. 7. 7. 삼민디앤시와 사이에, 삼민디앤시가 2014. 11. 2.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한국토지신탁은 삼민디앤시에게 그 보수로 1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D은 삼민디앤시에 대하여 1,500,322,3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E 명의로 삼민디앤시로부터 위 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396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E 명의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집행을 신청하여 2012. 9. 19. 전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