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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647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7. 7.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한국토지신탁이 2014. 11. 2.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관리업무, 건설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한국토지신탁에게 보수로 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서 피고와 한국토지신탁이 위 각 관리업무 중 사업관리업무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복위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2011. 7. 7. D와, D가 2014. 11. 2.까지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한국토지신탁은 D에게 보수로 1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D는 한국토지신탁 명의 계좌로 2012. 3. 26. 1,000만 원, 2012. 3. 27. 1억 4,000만 원, 2012. 3. 30. 3억 원 등 합계 4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D는 2014. 8. 20. 원고에게 ‘D의 피고에 대한 2012. 3. 26. 1,000만 원, 2012. 3. 27. 1억 4,000만 원, 2012. 3. 30. 3억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14. 8. 22.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4. 8. 25.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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