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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가합3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 10,591.6㎡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1. 4. 15.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7. 7.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토지신탁이 2014. 11. 2.(이 사건 아파트 준공예정일부터 6개월 후)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관리업무, 건설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한국토지신탁에게 사업관리업무보수 14억 원, 건설관리업무보수 6억 원, 자금관리업무보수 10억 원 합계 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계약체결시 계약보수금 3억 원, 피고 조합원의 중도금 최초 수납 또는 상가 분양대행용역 이행보증금 수납 중 빠른 시기에 수납보수금 3억 원, 이 사건 아파트 착공일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시점마다 2억 원씩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 한국토지신탁은 위 각 관리업무 중 사업관리업무를 주식회사 삼민디앤시(이하 ‘삼민디앤시’라 한다)에게 복위임하기로 하였다.

다. 한국토지신탁은 2011. 7. 7. 삼민디앤시와 사이에, 삼민디앤시가 2014. 11. 2.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한국토지신탁은 삼미디앤시에게 그 보수로 15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라.

D은 삼민디앤시에 대하여 1,500,322,3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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