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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2355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5필지(C, D, E, F, G) 지상에 여러 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1995. 6. 20.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2, 7~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ㄱ) 부분 218㎡(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계사의 일부(이하 ‘이 사건 계사 부분’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사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원고는 2009. 7. 23.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9. 7.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 7. 23.부터 2018. 10. 22.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2,805,000원이고, 2018. 10. 22. 현재 월 임료는 3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각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계사 부분 건물을 소유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사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H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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