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임야 29470㎡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57, 158, 159, 160, 161, 162, 16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4. 8. 여주시 C 임야 29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4. 6.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2년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인 별지 감정도면 표시 ‘가’부분 107㎡ 지상 주택, ‘나’부분 18㎡ 지상 컨테이너건물, ‘다’부분 18㎡ 지상 컨테이너건물, ‘라’부분 50㎡ 지상 건물 및 ‘마’부분 26㎡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분 건물을 ‘이 사건 토지상 각 건물’이라 한다)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같은 도면표시 (ㄷ)부분 1070㎡[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를 위 각 건물 및 비닐하우스의 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ㄴ)부분 1291㎡ 지상에 농작물(이하 ‘이 사건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면서 위 토지 중 (ㄴ)부분 1291㎡[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이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ㄷ)부분 및 (ㄴ)부분의 1/3 지분에 대한 2010. 1. 1.부터 2018. 12. 31.까지 보증금 없는 연 차임의 합계액은 16,289,000원 상당이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연 차임은 2,166,000원 상당이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로서 소유물 방해배제 내지 보존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