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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에서 후진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 등을 접촉한 다음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 00: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골목 일방통행 도로에서 D 유치원에서 골목 입구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피해자 E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서행 운전하여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좌측 손으로 싼타페 승용차 좌측 백미러를 고의로 접촉한 다음, E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6. 13.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577,41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6. 17. 22: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네거리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중, 마침 G가 H 쏘나타 승용차를 서행 운전하여 명덕네거리에서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쏘나타 승용차로 달려가 피고인의 무릎으로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고의 접촉한 다음, G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이에 속은 G의 동의를 받아 2012. 6. 18. 18:15경 G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G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고, 진단서 등을 첨부,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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