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로, 판시 제2 내지 제11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1』
1. 감금 피고인은 2018. 3.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포항시 남구 B 원룸 C호에서, 자신이 빌려준 돈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경기도에 아는 형들이 있는데 팔아 넘긴다, 알고 지내는 일수 찍는 형들한테 데리고 가서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은 네가 갚아라’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자신의 후배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1608』 [전제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 F 등과 함께 가해차량 운전자(일명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일명 ‘수비수’), 피해차량 동승자(일명 ‘마네킹’)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각자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다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접촉한 후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서로 나눠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범행을 각각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2. F,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의 공모에 따라 2018. 2. 26. 23:33경 포항시 남구 G 인근 도로에서 F은 가해차량인 H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E은 피해차량인 I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탑승자로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 사고를 빌미로 피해자인 보험사에 사고신고 및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