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2277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2017. 1. 5.부터 서울 영등포구 G 대 291㎡ 및 H 대 46㎡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 상실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G 대 291㎡(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H 대 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하 전체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망 I과 원고 A, B, C, D은 2003.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2111호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편입전 지목인 대지를 기준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다.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07. 1. 31. 서울고등법원은 2005나97578호 판결에서 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 I에게 3,699,364원, 원고 A, B, C에게 각 3,403,414원, 원고 D에게 1,553,732원을 지급하고, 2005. 1.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원고 I에게 월 55,125원, 원고 A, B, C에게 각 월 50,715원, 원고 D에게 월 23,152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라.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마. I은 2014. 2. 6. 사망하였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 E과 원고 F이 각 2분의 1씩 망 I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상속한 결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A, B, C는 각 46/209 지분을, 원고 D은 21/209지분을, 원고 E, F은 각 25/20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바. 2016. 6. 24.부터 2017. 6. 2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토지의 월 차임 상당액은 1,216,630원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월 차임 상당액은 192,3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