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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3.06 2018가단1133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8. 11....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액인 월 7,247,837원(단, 원고 B은 월 7,247,838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월 7,247,837원이므로 원고 B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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