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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1 2016가단104541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대 674㎡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대 674㎡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토지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75.60㎡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35㎡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B의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가 원고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3) 피고 C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F 토지 지상에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28.10㎡ 및 토담조 스레트지붕 단층 퇴비사 15.54㎡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C의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7㎡{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가 원고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4) 2014. 10. 20.부터 2017. 4. 1.까지 (가) 부분의 차임 상당액은 594,897원이고, (나) 부분의 차임 상당액은 1,207,812원이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2014. 10. 10.부터 2017. 4. 1.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계산하여 10일분이 초과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이다). 또한, 2017. 4. 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가) 부분의 월 차임 상당액은 21,863원이고, (나) 부분의 월 차임 상당액은 44,38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토지 중 (가) 부분 33㎡ 지상에 건축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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