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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6가단1092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324,114원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B은 1960. 10.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5. 11. 1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은 46/209이고, 2011. 4. 1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5. 11.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년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2012년 이후 2016. 12. 31.가지의 임료는 합계 24,190,000원이고, 2017. 1.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월 임료는 합계 38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5,324,114원(=24,190,000원×46/209, 원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7. 1.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지분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85,177원(=387,000원×46/209, 원단위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이 사건 각 토지전체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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