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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0.02 2014가합3061
수목수거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에게 각 5,016,000원, 원고 D에게 746,530원, 원고 E에게 373,265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변동의 경위 (1) 피고와 I 및 J은 1978년경 충주시 H 과수원 15,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사과나무들(이하 ‘이 사건 사과나무들’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1978.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I과 J은 1996. 9. 18.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A, B, C은 I으로부터 K을 거쳐 이 사건 토지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B은 2002. 4. 27., 원고 C은 2010. 9. 29.에 2008. 9.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원고 C은 K의 아들이다)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D, E, F은 J으로부터 L를 거쳐 2012. 11. 20.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D은 2/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E은 1/18 지분에 관하여, 원고 F은 3/1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B, C, D은 각 2/18 지분, 원고 E은 1/18 지분, 원고 F은 3/18 지분, 피고는 6/1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2년경 다른 공유자들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사과나무들을 뽑아 버리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복숭아나무들(이하 ‘이 사건 수목들’이라 한다)을 식재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 A, B, C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2/18 지분 2/18 지분 2/18 지분)에 대한 2004. 8. 1.부터 2014. 7.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15,048,000원이고, 2014. 8. 1.부터의 차임 상당액은 월 140,000원이며, 원고 D, E, F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2/18 지분 1/18 지분 3/18 지분)에 대한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2,641,200원이고, 2014. 8. 1.부터의 차임 상당액은 월 13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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