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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2 2019고단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8:2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차량을 매도하여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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