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9:48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신흥로 경전철의정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각 0.228%와 0.231%로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신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고, 다음 날 아침에 아픈 이모의 병원 진료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