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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2 2019고단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22:48경 평택시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안성시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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