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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0 2019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4: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D마을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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