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0. 6. 확정되고, 2008.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공장이 비좁아 시화지구에 부지를 구입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차용하고 갚겠다“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6.경부터는 금융권에서 빌린 약 58억원의 채무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약 10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약 6억원의 어음금을 결제하여야 하였으나 회사 매출은 월 약 1억 5,000만원에 불과하여 사채를 빌려 어음금을 결제할 형편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시화지구에 부지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9,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기 등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