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1004호의 죄 및 2012고단3734호 사건 중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04]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만원 상당의 F 벤츠 E300 승용차 1대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위와 같이 인수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벤츠 승용차를 채권자인 G에게 담보로 인도해 주어 횡령하였다.
[2012고단3734]
1. 사기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07. 말경까지 ‘(주)H’를 운영하였으나 위 여행사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여 200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2008.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는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여 폐업하였고, 2008. 1.경부터 2008. 말경까지 ‘I’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J으로부터 빌린 2억 7,0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등으로 채무가 많았으며, 2009. 3. 경부터 2010. 11.경까지 ‘K’라는 상호로, 2011. 9.경부터는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동대문구 L빌딩 204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J에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차량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도록 해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