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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15 2020고단88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4. 경 대부 업을, 피고인 C은 중고차 판매업을, 피고인 B은 중고차 관련 캐피탈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중고차 관련 업무를 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고급 차량을 리스하는 필요한 선납금과 초기 리스 이용료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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