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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 성당 산악회 회장인데, 이번에 산악회 회원들과 산행을 가니 닭강정 1마리, 닭발 7개를 토요일까지 배달을 해주고, 내가 살고 있는 G 아파트 101동 106호로 배달을 해 달라.”라고 말을 하여 다액의 음식을 예약 주문할 것처럼 가장한 뒤, “지금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쓸 돈이 있다. 조금 있다 집으로 오면 줄 테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21. 20:1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K 자동차 회사 팀장이다.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은 뒤"휴대전화기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잠시 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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