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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3.19.선고 2015고단27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5고단275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세), 피해자 D(여, 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2: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주거지인 F주택 401호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깨워 어질러진 물건들을 치우라고한 후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밀가루 반죽봉(가로 40cm, 세로 5cm)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2.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몰수

판사

판사심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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