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29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04:20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내에서, 피고인 일행들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구경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뭘 보냐, 구경 났냐, 대학생이면 다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돌아서 가려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앞에 있는 천막 기둥에 이마가 부딪쳐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고, 오른손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구경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