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92]
1. A 피고인은 2019. 2. 21. 16: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친형인 피해자 B(59세)이 ‘밖에서 술 마시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지 그랬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A(53세)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59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9. 8. 19. 01:0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1에 있는 번3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8. 19. 01: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피고인 A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금 14,5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3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17경까지 위 장소 인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