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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6고단3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0. 00:00 경부터 같은 달 14. 10:00 경 사이 전 남 순천시 C 건물 앞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담배 20 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 0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16. 05:36 경 전 남 순천시 팔마로 122-1에 있는 순천 농협 순천 지점에서 F 소유인 순천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순천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2회에 걸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통 장, 거래 내역), 피해 사진, 피해차량사진 및 CCTV 영상사진

1. 각 내사보고( 절도 발생 장소 주변 수사, 피해시간 특정 및 CCTV 영상사진 첨부, 원예 농협 인제 지점 CCTV 현장사진, 송 보파인 빌 아파트 CCTV 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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