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6 2017고단1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3:24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그 곳 철제 울타리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여 물품 보관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크릴( 냉동 새우) 6개 등 낚시 미끼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낚시용 미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제출 및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 9개월

가. 각 범죄( 제 1 내지 13 범죄) 별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개월 ~ 2년 9개월(= 제 1 범죄의 권고 형 상한 제 2 범죄의 권고 형 상한의 1/2 제 3 범죄의 권고 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담장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13회나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의 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