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6호] 피고인은 2015. 1. 1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노트3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8만 원을 주면 갤럭시노트3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7호]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노트3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만 원을 주면 갤럭시노트3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갤럭시노트3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6만 원을 주면 갤럭시노트3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