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3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1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4315』 피고인은 2015. 3. 11.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H이 만화책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만화책을 3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만화책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2,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피해자 117명으로부터 117회에 걸쳐 합계 5,57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795』

1. 피고인은 2015. 1. 4.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블랙베리q10 100-3 화이트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8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2. 위 제1항과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6만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