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2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40』 피고인은 2015. 1. 9.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27』 피고인은 2015. 1. 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또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또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갤럭시노트3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28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3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640』
1. 피고인은 2015. 2. 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또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