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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4 2015가합75865
보험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311,649원, 원고 B에게 95,811,6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생 남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부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모이며, 피고는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이다.

나. 망인이 2015. 3. 27. 05:55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31.9km 부근 2차로에서 F 닛산 실비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G가 운전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망인은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해당 도로구간의 제한속도는 110km /h이었고, 이 사건 승용차의 속도는 약 131~134km /h이었으며,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속도는 약 76km /h이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는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덤프트럭의 후미등은 켜져 있지 않았고, 후부안전판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G가 이 사건 덤프트럭의 후미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다만, 망인이 규정속도를 위반한 과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는 데에 이의는 없다

).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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