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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0:33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E 삼거리에 있는 지하 차도 상부 공사현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공사현장으로서 공사 인부들이 수시로 왕래를 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공사 인부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후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덤프트럭 후방에서 위 공사장 내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F(57 세) 을 위 덤프트럭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감안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과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 상임( 피고인은 유족과 피고인이 운전자 보험을 통해 받을 3,0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위 운전자 보험계약 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신호수로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 자로부터 후진하라는 말을 듣고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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