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목 유합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필요 하다, 1,200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에 보증을 서 주면 2개월 뒤 보험금을 받아 위 대출금을 갚아 보증 채무를 없애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7. 경 C 명의로 D 대부, AI 캐피탈, ( 주) 엘 하비스에서 각 400만 원 총 1,2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금원 중 300만 원만을 수술 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유흥비로 써 버렸고, 2개월 뒤 받을 보험금도 없었으며, 이외에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증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후유 장애 진단서 발급 때문에 의사에게 돈을 줘야 한다, 후 유장애 인정을 받으면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장애 진단 보험금이 나오니 이를 받아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30. 경 200만 원 총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유흥비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받을 수 있는 후 유장애 진단 보험금도 없었으며,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