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전면허취소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300만 원 대출을 받아야 한다. 내 이름만으로는 대출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을 받아서 내가 매달 14만 원씩 갚아 나가겠고, 너에게는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 보증을 좀 서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있어 위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 계약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본, 보증계약서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5곳의 대부업체들과(주식회사 마샬플랜, 주식회사 상호대한저축은행,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 주식회사 에이원캐피탈, 주식회사 대강대부) 총 1,500만 원을 보증 금액으로 하는 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출회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D회사 상대 확인)
1. 거래명세표, 근보증서, 대부보증서, 대출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