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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과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소액을 수회 빌려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얻게 되자,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바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잠시 사용할 곳이 있는데 내일 줄께 200만 원만 빌려 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0. 9. 3.경 울산 북구 명촌동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내일 200만 원을 빌린 돈하고 700만 원으로 함께 갚아 주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시 피고인은 2010. 9. 4.경 위 돼지국밥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700만원을 갚아 주려고 하는데 일이 잘 못 되었다.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과 내일 함께 돈을 벌러간다. 그런데 지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 주라. 내일 앞 전에 빌린 돈과 함께 1,200만 원으로 갚을게”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9. 1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급히 만들어 주라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만들어 주라 앞서 빌린 거 하고 전부 갚아 주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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