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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23 2013고정4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02:25경 안양 만안구 B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여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26세)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 택시기사 E과 그 동료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목을 비틀어 죽여버린다"라는 등 15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녹음자료 첨부,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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