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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23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2: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시비 문제로 방문하여 상황근무 중 이를 조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게 "내가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 뭐가 문제냐, 미친 새끼 아니야, 오늘 애새끼들이 몇 백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같은 새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 씨발”이라 욕설을 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35세)에게 위 택시기사와 동료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 씹새끼" 등 수회 말하고, 이에 욕설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처벌해 이 새끼야, 미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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