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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9 2019고단3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23:2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기사/ 여자승객이 돈이 없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결제하라"는 말을 듣고, "나는 괜찮아, 날 이대로 내버려둬"라고 하며 도망가려 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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