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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8 2014고정6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1:5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좌측 뺨을 “귀여운 새끼야”라며 오른손가락으로 찌르고 “5미터만 가면 우리 집이야, 따라와”라고 한 끝에 택시기사 C가 보는 앞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 진급해 새끼야”라고 공연히 모욕하고, 그 무렵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야, 진급해, 경찰관 옷 벗게 해버릴 테니깐, 좆같은 새끼야”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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