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점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 중구 C에서 “D” 주점을 개업하고 대구 수성구 황금동 765-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화 주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주류 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직원 E에게 운영자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11. 7.부터 매월 300 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모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경 이미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후 대구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1억 5,000만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 불량인 상태에서 대구 남구 F에서 “G” 라는 유흥 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12. 4. 5. 피해 회사와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신화엔 터프 라 이즈로부터 운영자금 1,500만원을 빌렸으나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약 700만원밖에 갚지 못하였고 종업원 H 외 2명의 임금 또 한 체불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다.

또 한 “D” 개 업자금 역시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어 친구 I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부채 800만원을 변제하고 2012. 11. 7.부터 매월 300 만원씩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전액을 상환하고 주식회사 신화엔 터프 라 이즈에 대한 기존 부채 800만원도 모두 변제할 것처럼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9. 26. 1,000만원, 2012. 10. 18. 1,000만원, 2012. 11. 19. 1,000만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