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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4.18 2011고단12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4. 4.자, 각 2008. 9....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 11.경부터 2010. 5. 16.경까지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08. 4. 1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계좌 송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보관되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70,880원을 피고인 소유 자동차세 지출을 위하여 경북 칠곡군청으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특히 “증인은 G 이사의 남편으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2008. 1.경부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증인은 A의 대출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알았고, 칠곡군청에 자동차세로 지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주)E A 신한은행 통장사본, 전체 이체내역조회사본, 이체내역조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가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8. 1. 11.경부터 2010. 5. 16.경까지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이 무렵 위 피해자 회사의 기술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사실상 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신한은행, H)를 관리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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