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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20 2013고단9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8. 31.까지 주임으로 근무한 D의 2013. 5.분 임금 1,9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2,282,8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7.부터 2012. 2. 29.까지 과장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3,592,8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819,2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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